‘오송 참사’ 수사 막바지…남은 쟁점은? / KBS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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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Apr 30, 2024

[앵커]

청주지방검찰청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본부가 도지사와 청주시장 등 단체장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9개월 동안 진행된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로 향해, 어떻게 결론 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 26일,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16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체장 조사가 마무리되면 법리 적용 등 검토를 거쳐 자치단체 유관 부서 공무원들의 기소 여부도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검찰 수사의 남은 쟁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침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과 임시 제방의 관리 책임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하천법에 따라 미호강의 치수 관리권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충청북도, 청주시까지 위임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만 임시 제방이 무너진 공사 구간은 행복도시건설청이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곳이어서, 기관끼리 책임 소재를 다투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 기관마다 일반 시민이나 관계 기관 등에서 미호강 범람 또는 지하차도 침수 위험 연락을 수차례 받았지만 왜 도로가 통제되지 않았는지도 따져볼 부분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청주시는 10차례, 행복청은 7차례, 충청북도는 3차례 비상 연락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궁평 2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인 충청북도가 참사 당일, 홍수 경보와 미호강 수위 상승 등 교통 통제 기준 상황에도 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는지도 검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이런 내용 등을 종합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 외에도 단체장에게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중대시민재해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없습니다.

청주지검은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면밀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영상편집:오진석/그래픽: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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